매입세액 공제가 안 되는 지출에는 어떤 게 있나요?
접대비, 승용차 관련 비용, 면세 관련 매입, 사업과 무관한 지출은 공제되지 않아요. 증빙을 제대로 받지 못한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사업 관련 지출이라도 공제받지 못하는 항목이 정해져 있어요.
공제되지 않는 대표 항목
- 기업업무추진비(접대비) 관련 매입세액
- 비영업용 소형승용차의 구입비와 유지비
- 면세사업에 관련된 매입세액
- 토지 관련 매입세액
- 사업과 직접 관련이 없는 지출
- 사업자등록 전 매입세액 (일정 기한 내 등록하면 예외)
증빙 문제로 공제되지 않는 경우
- 세금계산서를 받지 못한 경우
-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이 빠졌거나 잘못 적힌 경우
-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않은 경우
필요적 기재사항은 공급자 등록번호와 성명, 공급받는 자 등록번호, 작성연월일, 공급가액과 세액이에요. 이 중 하나라도 틀리면 공제가 부인될 수 있어요.
접대비와 복리후생비의 차이
같은 식사비라도 구분이 달라요.
- 거래처와의 식사: 접대비 → 부가세 공제 안 됨
- 직원 회식이나 간식: 복리후생비 → 부가세 공제 됨
영수증에 누구와 어떤 목적으로 썼는지 메모해 두시면 나중에 구분하기 쉬워요.
면세 관련 매입은 왜 안 되나요
면세사업은 매출에 부가세를 붙이지 않으니, 그에 대응하는 매입세액도 공제해 주지 않는 구조예요.
과세와 면세를 함께 하는 겸영사업자라면 공통매입세액을 매출 비율로 나눠 계산해야 해요. 이 안분계산에서 실수가 자주 나와요.
토지 관련은 특히 주의하세요
토지의 조성이나 취득에 관련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아요. 건물을 짓기 위한 토지 정지작업 비용 같은 것도 여기 해당돼요.
건물 신축 공사비는 공제되지만 토지 관련 부분은 구분해서 빼야 해요.
> 공제되지 않는 매입세액을 잘못 공제하면 나중에 추징되고 과소신고가산세까지 붙어요. 애매한 항목은 넣기 전에 확인해 보시는 편이 안전해요.
이 글은 작성 시점의 세법을 기준으로 정리한 참고 자료예요. 세법은 자주 개정되고 해석이 달라질 수 있으며, 같은 상황이라도 사실관계에 따라 결론이 달라질 수 있어요. 실제 판단 전에는 세무 전문가와 상의해 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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