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카오톡 빠른상담
부가가치세

사업자등록 전에 쓴 돈도 부가세 공제받을 수 있나요?

한 줄 요약

가능합니다. 다만 과세기간 종료 후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해야 하고, 대표자 주민등록번호로 세금계산서를 받아두어야 합니다.

인테리어나 설비처럼 개업 전에 큰돈이 나가는 경우가 많습니다. 조건을 지키면 이 부가세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조건 두 가지

1. 지출한 날이 속한 과세기간이 끝난 뒤 20일 이내에 사업자등록을 신청할 것

  • 1기(1~6월) 지출 → 7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 2기(7~12월) 지출 → 다음 해 1월 20일까지 등록 신청

2. 세금계산서를 대표자의 주민등록번호로 받아둘 것

  • 사업자등록번호가 아직 없으니 주민등록번호로 발급받습니다.
  • 나중에 사업자등록번호로 정정하지 않아도 공제됩니다.

놓치기 쉬운 부분

지출 시점이 아니라 사업자등록 신청 시점이 기준입니다. 12월에 인테리어를 하고 3월에 등록했다면 그 부가세는 공제받지 못합니다.

개업 준비 단계에서 큰 지출이 예정돼 있다면, 지출하기 전에 사업자등록부터 내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임대차계약서만 있으면 개업 전에도 등록할 수 있습니다.
이 글은 참고용입니다. 세법은 자주 바뀌고 같은 질문이라도 사업 형태·금액·시기에 따라 결론이 달라집니다. 구체적인 사안에 대한 검토는 반드시 전문가에게 문의하세요.

선한세무회계 전문가 상담하기

이 질문과 관련해 내 상황은 어떤지 궁금하시다면, 세무사가 직접 확인해 드립니다.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상담 글 남기기는 준비 중입니다. 카카오톡이나 전화로 문의해 주세요.

더 궁금한 건 세무사에게 직접

기장 상담은 무료입니다. 편한 방법으로 물어보세요.